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2.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

제3조 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낡은 차량의 대체 3.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및 교통카드 사업 등 5.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중교통 요금할인 6. 무료환승 할인, 교통카드 할인 및 카드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결정

제5조(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용역을 실시하여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경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정산 및 관리감독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내역과 운송원가 산정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건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지원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에서 추천한 구미시의원 2명 2.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법조인 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