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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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1, 2016.12.30, 2020.5.13>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과 같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013.3.21>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1, 2016.12.30>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1, 2016.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3.21> ④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⑤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무게단위)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⑥시장은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칩)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선불형 카드로 이용할 경우 카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3.21, 2016.12.30., 2023.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2.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전용수거용기) 관리자(단, 60세대 미만 전용수거용기 관리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발생 억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삭제 2013.3.2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3> 1.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 양을 줄여서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에 담아 배출하되, 부피단위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부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봉투는 일반봉투와 구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20리터만 제작하고, 명절과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때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3.21> <개정 2016.12.30>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3.3.21] ④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1>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