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수탁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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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수탁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제1항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의 소아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3조(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수가)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이내 시장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개정 2012.7.12> ②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2.7.12> ③ 시장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의료기관은 비용 상환 불가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체 재원의 조달) 시장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책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