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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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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 사항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 사건의 수행 3. 시 무료법률상담실 상담 수행 4. 그 밖에 시정 현안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경력, 소송수행부서 의견,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쟁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쟁송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 3.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4. 시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 이해충돌방지

제6조(이해충돌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고문변호사회의

제8조(고문변호사회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양산시 고문변호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한 사항 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사항 3. 특정한 시책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수당과 회의비

제9조(수당과 회의비)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과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월 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회의비: 건당 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회의비는 회의 종료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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