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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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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0, 2020.7.9>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7.9>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9>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0.7.9., 2023.12.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9, 2023.3.30.> 1. 당연직 위원 :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민간전문가 나. 대학교수 다. 지역대표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목개정 2020.7.9]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 삭제 <2020.7.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9>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9>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위원회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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