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3.30., 2023.12.19.>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30.>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