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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건축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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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의령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8.6>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0.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0.>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4.8.6.> <개정 2017.10.10., 2020.12.16.>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4.8.6.> <개정 2017.10.10.> ⑥ <삭제 2020.12.16.>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4.8.6., 2020.12.16.> ⑧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구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ㆍ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⑥ 그 밖에 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신설 2020.12.16.>

제7조 기능 등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015.07.29., 2020.12.16.> 1. <삭제 2016.12.21.> 가. <삭제 2016.12.21.> 나. <삭제 2016.12.21.> 2. 분양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개정 2015.07.29.>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07.29.> 4.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5.07.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8.6.> 가. 법 제16조제2항과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나. 연면적의 감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제8조 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16.>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0.12.16.> [전문개정 2015.07.29.]

제8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6.>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민원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건축 등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6.>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29.]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10조 적용의 완화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완화적용범위를 결정할 때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2.21., 2020.12.16.>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11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 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허가 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20.12.16.>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1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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