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 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등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제공과 운영계획 5.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6.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계획 7.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9. 저상버스 등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①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단,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0.>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3.12.20.> 3.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23.12.2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별표 3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23.12.20.>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가 병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군 외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최대 2시간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대기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 별도로 접수한 후 군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2.20.>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