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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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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0.>

제2조 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1. 3. 10.>

제3조 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조례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의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0.)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부 2. 설계도서(필요시에 한함)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5. 토지이용계획인원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통(필요시에 한함) ③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 조사 시 보완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제5조 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제4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에는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배수관 등 본관에서의 모든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6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개정, 2018. 3. 12.) <삭제, 2021. 3. 10.>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단서 규정은 관련 관서(官署)의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전분리공사

제7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전분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삭제, 2021. 3. 10.> ⑤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 현황을 문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여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서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의하여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6조제5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설비 설치 위치

제11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신고

제12조(신고) ① 조례 제18조제1항, 제22조,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2.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4. 급수 (개전·중지·폐전)신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5.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 별지 제9호 서식 6.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는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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