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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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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안절차 및 입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 확보 및 실효성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입법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자치법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전북도특별자치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4. “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5. “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입안기준

제3조(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도민의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 등

제5조(협의 등)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은 도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자치법규 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도보나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협회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적극 검토하여 입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안의 열람 등

제10조(입법안의 열람 등) ① 도지사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공청회

제11조(공청회)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행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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