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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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 ② 인제군수는 별표의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공부 및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 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3. 최종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