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인제군민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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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인제군민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