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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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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9, 2015.08.05> <개정 2016.8.8>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인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19> <개정 2016.8.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8.> ③ 삭제 <2021.7.8.>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99. 1. 19 , 08. 5. 20, 2015.08.05> <개정 2016.8.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99. 1. 19, 08. 5. 20, 2015.08.05> <개정 2016.8.8>

제4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8.8., 2023.5.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8.8>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신설 2016.8.8>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경우 <신설 2016.8.8> ③ 제1항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3.5.25.>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조항신설 2008. 5. 20> <개정 2016.8.8., 2023.5.25.>

제6조

제6조 삭제 <2021.7.8.>

제7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99. 1. 19, 08. 05. 20> <개정 2016.8.8., 2021.7.8.>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08.5.20> <개정 2016.8.8>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08.5.20, 2015.08.05> <개정 2016.8.8>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08.5.20> <개정 2016.8.8>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 05. 20> <개정 2016.8.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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