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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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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5조 편의용품 지원

제5조(편의용품 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란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제군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및 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중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제7조 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교육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관리대장의 기록

제10조(관리대장의 기록)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빈도와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중화장실의 개방

제12조(공중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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