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보령시가 시민에게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문화 활동, 평생 교육의 증진 등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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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보령시가 시민에게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문화 활동, 평생 교육의 증진 등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보령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3.12.20.> 2.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12.20.>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도서관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이하 “복사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12.20.>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일반인 이용 제공 <개정 2023.12.20.>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민의 독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서관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을 설치하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되, 주산도서관은「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한다.<개정 2015.2.23>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3>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보령시립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죽정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단, 공립작은도서관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개정 2017.3.30, 2023.12.20.> ② 시장은 자료정리, 시설정비 등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을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 질환자 3. 위험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8조(도서관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로 한다.<개정 2017.3.30, 2023.12.20.> ② 시장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출금지 자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9조(위탁자료) ① 일반인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자의 요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기증도서) 도서관에 기증되는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일반주민 등과 상호교환이나 이관할 수 있다. ② 오손된 자료 및 5년 이상 경과된 연체도서는 이관이나 폐기 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 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각종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복사등을 할 경우 전자복사기 등 장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등의 범위는 「저작권법」을 따른다. <신설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