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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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보령시 시세(이하 “시세”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9.9.30.>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9.30.>
제3조 삭제 <2022.04.20.>
제4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8.30, 2023.12.20.>
제5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1.08.30.> <개정 2021.08.30.>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08.30.> <개정 2021.08.30., 2022.04.20.>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지방소득세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