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보령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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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3.12.2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상황 및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등)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를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외부 청결을 위하여 매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가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3.12.20.> ②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