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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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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 기술 등을 말한다. 6. “귀농귀촌단지”란 귀농어ㆍ귀촌인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득하고, 기존 주택 마을과는 별도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신규 주택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3.12.20.> 7.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23.12.20.> 8. “도시민”이란 농어촌 지역 외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

제3조 지원기간

제3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전입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5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귀농어업인· 귀촌인의 지원 심의를 할 때에는 귀농업인·귀촌인의 경우에는 보령시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회가,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보령시어업ㆍ어촌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심의 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대책 협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 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영농·영어 생산기반 조성 및 저장, 가공시설, 기자재 지원 2. 귀농인 농경지 임차료 3. 귀농어업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 수리비 4. 귀농어ㆍ귀촌 준비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설치 5. 귀농어·귀촌인의 교육훈련 6. 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시설, 기자재 지원 7.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설 2023.12.20.>

제10조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제10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귀농어촌협의회 설치

제11조(귀농어촌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귀농어·귀촌의 홍보, 유치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서 “귀농어촌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 중 필요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회의 역할

제12조(협회의 역할) 협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2. 귀농어·귀촌 관련 읍ㆍ면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 3.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사업 4. 귀농어·귀촌 관련 관내ㆍ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 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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