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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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배재길 21-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에 따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분석센터의 기능)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에 관한 사항 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 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7조(분석 의뢰 및 처리절차) ① 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석 의뢰서 및 분석대상 시험용 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양 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2.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3.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석 의뢰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④ 시장은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처리 기간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분석의 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센터 내 인력,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결과 통지) ① 시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ㆍ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결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는 그 결과를 분석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분석 수수료) ① 제7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등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 2.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보령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