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금산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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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 으로 본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신청을 한자가 그 신청을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제2호서식의 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4조 삭제<2023.12.20.>
제5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건설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
제6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 삭제<2023.12.20.>
제8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하여 다른 이해 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하수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시공업자는 공사 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은 군에 귀속한다. ⑤ 삭제<2023.12.20.>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 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 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시행중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모든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12.20.>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5.3.30>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신고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제11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12.20.> ② 제출된 일시사용신고는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제11호 서식의 공공하수도시설 및 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