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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건축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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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이하“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5>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1. 영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신설 2015.10.15] 2. 영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 및 축산업용 창고에 한한다) [신설 2015.10.15]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0.15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15.10.15>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15.10.15>)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부적합한 부분이 기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재축 <개정 2015.10.15>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15>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5.4.15>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내에서

제5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1.28, 2015.10.15>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10.15>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개정 2015.10.15>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3.11.28, 2015.10.15> 가. [삭제 2013.11.28] 나. [삭제 2013.11.28] 다. [삭제 2013.11.28] 라. [삭제 2013.11.28] 마. [삭제 2013.11.28]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12.31, 2013.11.28, 2015.10.15>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 2016.11.23> <개정 2017.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조형·방재·에너지·환경·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15>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8, 2015.10.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른 지자체간 3개 이하, 다른 위원회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위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11.28, 2015.10.15><개정 2017.12.15> 1. [삭제 2017.12.15] 2. [삭제 2017.12.15] 3. [삭제 2017.12.15] 4. [삭제 2013.11.28] 5. [삭제 2013.11.28] 6. [삭제 2013.11.28]

제8조의2 삭제 2017.12.15

제8조의2[ 삭제 2017.12.15]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개정 2015.10.15>

제10조(회의 등 <개정 2015.10.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0.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0.15] ⑦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개정 2017.12.15>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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