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군산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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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군산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5. “혈액 관리기관”이란 전북혈액원 헌혈의 집 군산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군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산시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