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군산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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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5.> 1. “농업인등”이란 군산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자로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23.12.15.> 1. 군산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사용허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산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6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12.15.> ② 산정된 사용료는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5.> ③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군산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제9조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1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군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삭제>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