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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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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ㆍ운영,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ㆍ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자치법규를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개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ㆍ과ㆍ소를 말한다. 6. "질의"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및 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관ㆍ과ㆍ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이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과장은 관련부서의 입법자료를 수합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5.12.15>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의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하여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널리 사용되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③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입법(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발췌내용 4. 예산조치사항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규제심사 등) <개정 2015.12.15> 6. <삭제 2015.12.15> 7.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한다)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5.12.15>

제8조 제출 및 심사

제8조(제출 및 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7조의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ㆍ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삭제 2015.12.15>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준칙·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개정 2023.12.15.> 3.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신설 2015.12.15> 4.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15.12.15>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5.12.15> ② 주관과장은 군산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3.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4.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 5. 입법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등 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반려 등

제9조(반려 등)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삭제 2015.12.15> 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 법제담당 부서장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02.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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