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9.25.> 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전산화사업을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남원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 구축 등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담부서 업무 팀자이 되고, 서기는 전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18.> ③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5.>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 직원 및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위해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