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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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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남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4.25].[전문개정 2016. 12.9]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2.7,2016.1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개정 1996.12.7,1997.7.28, 1998.11.9, 2006.12.28.,2019.12.11., 2025.4.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2005.4.25, 2009.10.12>. [전문개정 2016. 12. 9] 1.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토지 및 주택가격공시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6.12.7, 2005.4.25,2016.12.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1. 「부동산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2.9.]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9>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9>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9>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9>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호에서 이동, 2016.12.9> [전문개정 2005. 4.25]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9>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0.10.19.>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가 또는 주택가격관련 업무별로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05.4.25., 2016.12.9.> ② 간사는 해당업무별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별 담당자가 된다.<개정 1998.11.9, 2004.7.5, 2005.4.25, 2006.12.28, 2009.10.12, 2023.12.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제11조 회의의 공표

제11조(회의의 공표) 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남원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12, 2011.11.18,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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