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고 남원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확대와 한복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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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고 남원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확대와 한복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두루마기, 조끼,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두루마기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한복체험 및 장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한복문화진흥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복 입기 장려 및 일상문화 향유 기반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 장려와 올바른 한복교육 등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복거점 등의 사업 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3. 광한루원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 4. 한복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연계 규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5. 한복교육사업 6. 그 밖에 한복착용 장려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치) 남원시 한복체험관(이하 “한복체험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매길 12에 둔다. <개정 2023.12.18.>
제7조(관리시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한옥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인당(花人堂): 한복체험관 2. 예루원(睿婁院): 규방체험ㆍ전시ㆍ휴게 공간
제8조(관리ㆍ운영) ① 한복체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시간) 관리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요 정보 등의 게시)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중이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2. 요금 3.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참여 비용 ② 시장은 천재지변, 내부수리, 임시공휴일 지정 등 운영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 등의 징수)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및 장소 이용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예루원 내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2. 변경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 ③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료비 수준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요금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예약자로 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른다. ②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 등은 사용료 납부 시 결제방식(카드결제 등)에 따라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반납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