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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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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고 남원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확대와 한복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두루마기, 조끼,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두루마기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한복체험 및 장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한복문화진흥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 입기 장려 및 일상문화 향유 기반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 장려와 올바른 한복교육 등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복거점 등의 사업 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3. 광한루원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 4. 한복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연계 규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5. 한복교육사업 6. 그 밖에 한복착용 장려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치

제6조(위치) 남원시 한복체험관(이하 “한복체험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매길 12에 둔다. <개정 2023.12.18.>

제7조 관리시설

제7조(관리시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한옥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인당(花人堂): 한복체험관 2. 예루원(睿婁院): 규방체험ㆍ전시ㆍ휴게 공간

제8조 관리ㆍ운영

제8조(관리ㆍ운영) ① 한복체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관리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요 정보 등의 게시

제10조(중요 정보 등의 게시)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중이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2. 요금 3.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참여 비용 ② 시장은 천재지변, 내부수리, 임시공휴일 지정 등 운영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요금 등의 징수

제11조(요금 등의 징수)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및 장소 이용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예루원 내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2. 변경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 ③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료비 수준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요금의 반환

제12조(요금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예약자로 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른다. ②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 등은 사용료 납부 시 결제방식(카드결제 등)에 따라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반납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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