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남원시 지역관광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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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남원시 지역관광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원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협의회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