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및 문화예술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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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및 문화예술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평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추천 의원 1명 2. 문화ㆍ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문화ㆍ예술 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문화예술담당 국장 및 과장(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