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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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이하“지원 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주민등록법」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 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2.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생활·법률·애로사항 등의 상담 지원 4.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5. 그 밖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훈련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협의ㆍ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