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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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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또는 거짓 진술·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제9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제10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1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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