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31., 2012.03.30., 2018.12.17., 2022.12.06.>
순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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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31., 2012.03.30., 2018.12.17., 2022.12.06.>
제2조(정의) ①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삭 제 <2012.03.30.>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12.17., 2023.12.15.>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용 한다. <개정 2004.10.11.>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0.03.31., 2012.03.30.>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3.31.>
제8조(융자 대상업체) 군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1., 2010.03.31., 2012.03.30.>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0.11.>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업체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4.10.11.>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과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4.10.11.>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10.11.> ③ 위원장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09.30., 2004.10.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23.04.28.> 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