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순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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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군수는 「순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원장등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 등 창출 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5.]
제6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획,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 방법, 절차,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의 지원을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군세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