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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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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입법과 주민의 자치법규 입법청구 및 자치법규 정비·관리·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법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7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무행정사무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 107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 1079> 2.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를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3. “규칙”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훈령”이란 군수가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5. “예규”란 군수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지침”·“요령” 등으로 표기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

제4조 입법용어·형식·체제

제4조(입법용어·형식·체제) 자치법규 등의 입법용어·형식·체제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군 자치법규 실무편람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79> 1. 입법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 한다.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치법규 등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데 법령 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본은 영구보존문서이므로 A4규격 복사용지를 사용하여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5.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 할 수 있도록 한다. 6. 입법안중 조례안과 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결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 처리 할 수 없다. 7. 경미한 제

제5조 입법안 제명

제5조(입법안 제명)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 시 그 입법안의 제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례의 경우에 준하여 표기한다. <개정 2015.11.20. 규칙 1079> 1.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안”이라고 쓴다. 2.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쓴다. 3.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쓴다. 4.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폐지조례안”이라고 쓴다.

제6조 입법안 내용 및 붙임서류

제6조(입법안 내용 및 붙임서류) ① 자치법규 등의 입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 1079> 1. 제·개정·폐지 이유서 2. 제·개정·폐지 본안 3. 신·구조문대비표(부분 개정시) ② 소관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심사 요청할 때에는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1.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공문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 사전승인·협의·인가 등 관련공문(승인·협의·인가와 관련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예산수반사항(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5. 관련법령 발췌서 6.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문서 <개정 2013.8.26. 규칙 제1037호>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 입법안의 심사기준

제7조(입법안의 심사기준) ① 입법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되, 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7>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체제 준수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 다. 사전 협의·인가·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2. 내용심사 가. 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나. 법령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지침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모호한 개념 등의 용어사용으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라. 과다한 주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여부 및 주민권익 침해 시 경과조치 등의 규정 여부 마. 국가나 군의 중점시책 등에 반하는지 여부 바.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의 유무<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요청 받은 입법안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요청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요청부서가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제8조 조례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제8조(조례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① 조례입법안 또는 발의안의 입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79> 1. 계획서 방침결정 2. 발의안 작성(제6조제1항 참조)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 반영 가. 입법예고는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나.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조례안 수정 4. 관련부서 협조 및 심사요청 가. 소관부서의 담당관·과장·소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 결재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의 팀장·담당관·과장·소장의 협조 서명 <개정 2019. 2. 7> <개정 2013.8.26. 규칙 제1037호, 2015.2.9. 규칙 제1070호> 다. 제6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과장 명의의 공문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심사요청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5. 기획감사담당관 심사 <개정 2019. 2.

제9조 규칙 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제9조(규칙 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① 제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규칙의 입법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 절차에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칙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재가 끝난 입법안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송하여 공포를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10조 훈령·예규 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제10조(훈령·예규 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훈령·예규안의 입법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방침결정 2. 입법안 작성 3. 관련부서 협조 및 심사요청 4.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심사 <개정 2019. 2. 7> 5. 소관부서에서 군수 결재 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발령번호 의뢰 <개정 2019. 2. 7> 6.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군보게재 의뢰 <개정 2019. 2. 7>

제11조 조례·규칙안의 제정·개폐상황보고

제11조(조례·규칙안의 제정·개폐상황보고) ①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는 도지사에게 입법상황보고(조례의결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제·개정 이유서 3. 제·개정 본안 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5.사전승인·협의·인가등관련공문(승인·협의·인가와관련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6. 관련법령 발췌서 ② 규칙안은 공포예정일 15일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는 도지사에게 각각 입법상황보고(규칙공포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 1079>

제12조 입법상황보고 결과 조회

제12조(입법상황보고 결과 조회) ① 제11조와 관련하여 조례·규칙안은 재의요구지시·공포절차 추진지시 및 어떠한 의견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상 유무를 반드시 도 법무담당관에 사전 확인한 후 공포절차를 추진한다.<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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