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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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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제14조에 의거 부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9.05.12 규칙8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05.12 규칙830>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부안군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 2. 7> <개정 02.11.7 규칙879, 05.6.10 규칙919,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2. 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협은행 부안군지부장·고창부안축산업 협동조합장·부안군 산림조합장.<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농촌지도자 부안군연합회장·부안군생활개선회장·농업경영인 부안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부안군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전북자치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은 전북자치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3. 12. 15.>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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