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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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시술”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난임극복 지원대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 이 경우에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 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② 군수는 제2항의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다.
제9조(난임 시술비 청구 및 지급) ① 청구인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군수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청구에 대하여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운영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시술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난임부부 또는 난임시술 수행기관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