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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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은 필요 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도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의회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상황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의회사무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