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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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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덕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예산실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실의 장이 된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영덕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8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에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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