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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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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열관,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전담부서”란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실제적인 시설물의 관리 또는 현장의 업무를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군 이외에 관내에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4조(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 및 교류

제5조 사용자 교육

제5조(사용자 교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성주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3.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안건제출 및 심의

제12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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