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예천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2021. 6. 7.>
예천군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예천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2021. 6. 7.>
제2조(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예천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 2016.11.7, 201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