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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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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6.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예천군 호명읍 봉호로 4040) 내에 둔다. <개정 2023. 12. 2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직영으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 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등

제7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예천군 관내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장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시설 사용의 허가취소

제8조(시설 사용의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2.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정기휴관

제12조(정기휴관) ①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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