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패밀리파크”(이하 “패밀리파크”라 한다)란 물놀이시설, 캠핑장, 잔디마당, 관리사무소,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패밀리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패밀리파크는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4-3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패밀리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물놀이시설 내에 있는 물놀이장, 성인풀, 유아풀, 조합 놀이대,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군수가 물놀이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시설관리 및 운영

제6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기간 및 시간은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등

제8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예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9조 이용료의 게시

제9조(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시설 안전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이용의 제한

제12조(시설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3. 시설 이용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