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2022.1.10.>
진주시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2022.1.10.>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개정 2017. 11. 10., 2022.1.1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7. 11. 10., 2022.1.10., 2023.12.21.> ②의회에서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 11. 10>
제4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 11. 10> ②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11. 10>
제6조 (대표위원) ①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개정 2017. 11. 10> ② <삭제 2017. 11. 10>
제8조 (검사협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0>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의한 위촉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1. 6> <단서삭제 2009.4.3><개정 2017. 11. 10>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 11. 10>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