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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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진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⑦ 청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집행기관 및 읍ㆍ면ㆍ동별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진주시 또는 의회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 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명부에 대한 보정 절차를 진행할 시,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보정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제6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표자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청구의 철회) ①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