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5. 7.13.>
진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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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5. 7.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13., 2019.10.16.> 1. "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
제2조의2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등)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상인의 사기증진과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시장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 7.13.> ② 시장(市長)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일단(一團)의 구역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정함에 있어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5. 7.13.>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2017. 12. 20., 2022.12.1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7.13.>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및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조제목 변경 2015. 7.313.>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조 제목 변경 2015. 7.13.>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3.>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3.>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 7. 13.>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조 제목 변경 2015.7.13.>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ㆍ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조 제목 변경 2015. 7.13.>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13.>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6.]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시장(市長)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