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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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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1.>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진주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1.] [종전 제1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1.>]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종전 제1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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