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 하며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8>
진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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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 하며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09.4.3. 2010.8.3, 2018.11.1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진주시 농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8> 1. 진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8> ③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12.11.8, 2014.3.5, 2018.11.13.> ④ 삭제<2018.11.13.> [조제목 개정 2018.11.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0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2. 제11조에 규정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융자 지원 3. 제12조에 규정된 재해피해 융자 지원
제5조(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5. 30, 2011.11.8> 1. 매회 융자금의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에 2억원 이하로 하고 운영 자금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2.11.8.,2020.5.18.> 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시 5억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개정 2008. 5. 30> 3.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2.11.8>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 융자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4.3.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3.5> ④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의 달성 이전이라도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3.5>
제7조(특별회계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진주시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3.5>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1.10, 2018.11.13.>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09.11.10, 2010.8.3, 2018.11.1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09.11.10, 2018.11.13.> 1. <삭제 2018.11.13.>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1.13.> 5. <삭제 2018.11.13.>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4.3.5]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4.3.5]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3.5]<개정 2018.11.13.>
제9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13.][조제목 개정 2018.11.13.]
제10조(국제교역에 의한 피해 지원) 시장은 세계자유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농업인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8> 1.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 2.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사업비 3. 협정의 이행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사업비<개정 2014.3.5>
제11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 제4조제2호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대내ㆍ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시책 <개정 2014.3.5>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