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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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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진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18>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8.18>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4. 8.18> 나.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개정 2014. 8.18>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개정 2014. 8.18>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8.18>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4. 8.18>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4. 8.18> 3. 급수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미 소요된 수도시설의 공사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8.18>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4. 8.18>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8.18>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 8.18>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 허가 후 수도공사의 원인자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원인자는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원할 경우 4회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공사 시공전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⑤ 시장은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러 사람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1. 여러 사람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개정 2014. 8.18>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여러 사람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4. 8.18>

제8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어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9조 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4. 8.18>

제10조 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나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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