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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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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시장이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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