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2023.12.21.>
사천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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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23.>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1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3.11.>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3.11.>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상수도 미보급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수수료 보조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전문개정 2023.12.21.]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천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4.18., 2018.7.16., 2019.3.11.>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7.16.>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4.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단서 신설 2018.7.16., 개정 2021.9.23.> 1. 사천시의회 의원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사천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7.16.>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8.7.16., 2021.9.23.>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1.9.23.>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3.11.>
제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7.16., 2021.9.23.>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6.> <개정 2023.12.21.>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9.23.>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1.9.23.>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제13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개정 2018.7.16.,2023.12.21.> 5.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1.5.>